○「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주거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소지자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가족사랑카드 소지자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소지자(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및 국가유공자 유족증 …
지원내용 :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지급(※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만6세 생일 도래하기 전 달까지)
※ 지원대상 공통기준 : 서울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 기록 및 실제 사실혼 관계가 없는 자
① 미혼모·부 아동양육비 지원
-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자 가구(중위소득 65% 이하) 중 미혼모 또는 미혼부가 양육하는 만 5세 이하 아동
※ 청소년 미혼모부는 중위소득 72% 이하까지 지원대상이며, 기초생활수급(생계급여) 중복 여부 관계없이 지원
- 지…
○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 지원
- 지원대상 : 출산예정일 4주전, 산후 6개월의 미혼모, 사산한 경우의 미혼모(도내거주 6개월 확인)
※ 사산한 경우는 임신 4개월 이상의 경우에 태아가 사망한 경우(낙태 제외)로 미혼모의 요양 등 조치가 필요한 대상
- 중복지원제외 ※ 소득기준 제한 없음
·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 대상자
· 미혼모부초기지원 대상자 및 기초생활수…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출산예정일 4주전, 산후 6개월의 미혼모, 사산한 경우의 미혼모중 의료비 및 출산용품 등 1인당 100만원
○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 지원
-지원대상 : 출산예정일 4주전, 산후 6개월의 미혼모, 사산한 경우의 미혼모(도내거주 6개월 확인)
※ 사산한 경우는 임신 4개월 이상의 경우에 태아가 사망한 경우(낙태 제외)로 미혼모의 요양 등 조치가 필요한 대상
- 중복지원제외 ※ 소득기준 제한 없음
·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 대상자
· 미혼모부초기지원 대상자 및 기초생활…
학생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 방과후학교 수강료(강사료,도서구입비,재료구입비,수용비 포함) 지원
○ [1순위] 우선 지원 대상자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한부모 가정, 법정 차상위 대상자
○ [2순위] 소득에 따른 지원 : 가구의 소득재산이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시도교육청별로 다르나 통상 중위소득 80~100% 이하
○ [3순위] 학교장 추천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고 소득‧재산 조사 후 탈락하였으나 증빙이…
취약계층등록관리, 만성질환자등록관리, 노인허약예방관리, 보건복지 기능연계시스템을 통한 지원
방문형태의 건강관리서비스가 필요한 지역사회 주민 누구나
- 고혈압, 당뇨, 비만 등 만성질환 위험군 또는 만성 질환자
- 노인(65세 이상) 중 노쇠예방 및 관리가 필요한 자
※ 우선순위
(연령기준) 65세 이상 노인, 장기요양등급자(4~5등급) 포함
(경제적 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사회적 특성) 독거노인, 다문화 가족, 한부모가족, 조손가…
○ 사회 문화 경제적 건강취약계층
- (연령기준) 65세 이상 노인, 의료요양 통합돌봄 연계대상자 우선 등록(장기요양등급자도 포함,4-5등급)
- (경제적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 (사회적특성) 독거노인,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 (건강특성) 관리되지 않는 만성질환자 및 만성질환 위험군, 장애인, 재가암환자 등
(1)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 결식우려¹가 있는 수급자·차상위·한부모 등의 아동, 결식이 발견 또는 우려되는 아동² 등 - (결식우려 정의) 보호자가 근로, 질병·장애 등의 사유로 주·부식 준비가 어렵거나 주·부식 준비되어 있어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먹기 어려운 경우 - 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등 추천에 따라 기초지자체 아동급식위원회에서 지원 결정
법정 저소득층 관내 어린이집 이용 아동 대상으로 입학준비금 10만원 이내 지원(1인/1회)
○ 법정 저소득층 관내 어린이집 이용 아동
□ 법정 저소득층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생계급여 및 제3호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그 가구원 (제14조의2에 따른 의료급여 또는 자활급여 특례수급권자 포함)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한부모 가정 아동
- 아동복지법 제52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3~5세 아동
- 여…
○ 캠핑장 이용료의 100분의 50 감면
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나.「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라.「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마.「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7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바.「안…
(공공자원 연계·지원) 복지소외계층으로 발굴된 대상자를 공적체계(읍·면·동 주민센터 및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에 신고·의뢰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공용 화장실, 역이나 터미널 주변, 공원, 교각 아래, 창고, 폐가,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에서 주거 또는 생활하는 비정형 거주자
○ 그 밖에 기존의 공적 지원체계로 발굴·지원하기 어려운 복지대상자
○ 추가 발굴 대상자 범위
- 빈곤, 학대, 유기 및 방임 등으로 인한 위기 아동·청소년
- 생활이 어려운 조손가정,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 자녀와의 실질적 …
○ 세대주 또는 보호자가 장학금 신청일 현재 강서구에 거주 중이며 생활이 어려움에도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생활태도가 모범적인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재학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 기타 저소득가정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의한 보호대상자 당연 포함) 북한이탈주민 중 아래 위기사유 해당자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인한 소득 상실 또는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 해체 위기가구, 가정 내…
강좌의 수강료 , 놀이치료 및 종합심리검사 비용 면제 (1인 1개, 현장에서만 접수 가능)
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나.「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다.「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양육시설의 아동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사회통합전형대상자 선발 학교의 사회통합전형(기회균등전형)으로 입학한 학생 및 법정지원대상자에게
○ 사회통합전형대상자 선발 학교 학생 중 아래 해당의 경우
- 1학년: 법정지원대상자*, 사회통합전형(기회균등전형)으로 입학한 학생
- 2·3학년: 법정지원대상자*, 사회통합전형(기회균등전형)으로 입학한 학생 중 중위소득 60% 이하 가정 학생
*법정지원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과천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되어있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산모
○ 지원조건
- 첫째아는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가정
- 희귀난치성질환자, 장애인(장애 신생아 포함), 북한 이탈주민, 결혼이민, 미혼모 산모(미혼모시설 입소자 또는 한부모 증명서)는 첫째아도 소득기준 상관없이 지원
- 둘째아 또는 쌍태아 이상 출산 가정은…
○ 기준중위소득 160%이하 출산 가정에 한하여 지원 : 첫째아
※ 예외지원 가능 해당자 - 소득기준 관계없이 서비스 지원 : 희귀난치성질환자산모, 장애인산모, 쌍생아이상, 둘째아이상, 새터민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산모(만24세 이하)
※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일 기준 30일이내로 신청가능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 예외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60% 이하 출산가정/(소득상관없이)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만 24세 이하의 모)
* 맞벌이의 경우 건강보험료산정 : 보험료 큰 액수 + 보험료 적은 액수 1/2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 가정 및 예외지원대상
- 예외지원 대상 : 소득기준 관계없이 신청가능
⓵ 희귀난치성 질환자 산모 ⓶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⓷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⓸ 셋쨰아 이상 출산 가정 ⓹ 새터민 산모 ⓺ 결혼이민 산모
⓻ 미혼모산모 ⓼ 분만 취약지(진안, 무주, 장수) 산모
○ 지원대상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특수가정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 예외지원* 가능
*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장애인·새터민·결혼이민·미혼모 산모,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등
○ 지원제외 대상
-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입양특례법 제13조 및 제33조)…
18~49세 · □ 선발 우선순위(모집인원 초과 시)
①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
② 전 단계 행복일자리(청년층) 및 행정인턴 미 참여자
③ 선발기준표에 의한 고득점자 순 선발
※ 동점자 발생 시 : 연령이 낮은 자 우선 선발
※ 주소지, 근무가능지역 고려하여 고득점자 우선 배치 · 미취업자 · 세부 자격은 공식 안내 확인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 지역 조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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