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상시·수시
- 지원내용
- 산모 건강관리 : 유방관리(안마,마시지 포함되지 않음), 부종관리, 영양관리, 좌욕지원, 산후 위생관리
- 지원대상
- ○ 기준중위소득 160%이하 출산 가정에 한하여 지원 : 첫째아 ※ 예외지원 가능 해당자 - 소득기준 관계없이 서비스 지원 : 희귀난치성질환자산모, 장애인산모, 쌍생아이상, 둘째아이상, 새터민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산모(만24세 이하) ※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일 기준 30일이내로 신청가능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직접 방문 복지로에서 신청 · 보건소 방문 신청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