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상시·수시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 지원대상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자 -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 소득수준 예외지원대상자(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분만취약지 산모(옹진군),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정부24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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