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저소득층아동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
상시·수시
- 지원금액
- 법정 저소득층 관내 어린이집 이용 아동 대상으로 입학준비금 10만원 이내 지원(1인/1회)
- 지원대상
- ○ 법정 저소득층 관내 어린이집 이용 아동 □ 법정 저소득층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생계급여 및 제3호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그 가구원 (제14조의2에 따른 의료급여 또는 자활급여 특례수급권자 포함)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한부모 가정 아동 - 아동복지법 제52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3~5세 아동 - 여…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관할 읍면동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영수증 제출(입학월로부터 6개월 내 신청)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