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나눔간병비지원
상시·수시
- 지원금액
- 입원치료 중 발생한 간병서비스 이용료 1일 최대 7만원(연속 10일까지 지원)
- 지원대상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 사회적고립 1인가구 ※사회적고립 1인가구는 중위소득 100%이하로, 근로능력 없는 2인가구까지 인정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
상시·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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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치료 중 발생한 간병서비스 이용료 1일 최대 7만원(연속 10일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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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개별 혜택의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한 날짜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