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접수 확인 필요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대상
-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둘째아이상 출산 가정, 분만취약지, 희귀난친성질환 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이른둥이(미숙아) 출산가정
- 신청기한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정부24에서 신청 · 거주지 보건소 방문 신청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