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부 양육비 지원
상시·수시
- 지원금액
-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부에 아동양육비 월 10만원 지원
- 지원대상
- ○ 마포구에 1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거주(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입소자포함) ○ 한부모가족지원법 상의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자 ○ 만5세이하 아동을 양육하는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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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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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부에 아동양육비 월 1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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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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