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복지통합지원체계 구축
상시·수시
- 지원내용
- 의료취약계층 대상자 발굴
- 지원대상
- ○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1종, 2종, 차상위계층 포함 ○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인 저소득층(독거노인, 한부모, 장애인, 다문화,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 취약계층) ○ 복지사각지대로 기타 지역사회에서 도움을 요청한 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 개인 신청불필요 - 지역사회의 취약자 발굴의뢰 - 지역사회유관기관(읍면동,복지기관등)의 의뢰접수 - 병원내 전담인력 2명 배치(간호사1, 사회복지사1) - 치료종결, 실시간 지역자원 연계(회신) 시스템 연계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