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지원
상시·수시
- 지원금액
- 법정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1가구당 5만원씩 명절대비 격려금 지급
- 지원대상
- 법정한부모가족(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복지로에서 신청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
상시·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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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1가구당 5만원씩 명절대비 격려금 지급 - 연 2회 (설, 추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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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개별 혜택의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한 날짜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