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한부모가족 자활 지원
상시·수시
- 지원금액
- 지원내용 : 자녀 1인당 5만원 정액지원
- 지원대상
- ○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 지원 - 지원대상 : 출산예정일 4주전, 산후 6개월의 미혼모, 사산한 경우의 미혼모(도내거주 6개월 확인) ※ 사산한 경우는 임신 4개월 이상의 경우에 태아가 사망한 경우(낙태 제외)로 미혼모의 요양 등 조치가 필요한 대상 - 중복지원제외 ※ 소득기준 제한 없음 ·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 대상자 · 미혼모부초기지원 대상자 및 기초생활수…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 : 관할 읍면동 방문 신청 ○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 : 한부모가정 보장 책정 후 관할 읍면동 방문 신청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