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미혼부 냉난방비 지원
상시·수시
- 지원금액
- 지원내용: 연 2회(1월~2월, 7월~8월) / 각 5만 원 지원
- 지원대상
- *당해년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기준에 적합한 성동구 거주 미혼모.미혼부 한부모가족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되나,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하시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
상시·수시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
*미혼모,미혼부 냉난방비 지원 - 지원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성동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미혼모,미혼부 가구 - 지원내용: 연 2회(1월~2월, 7월~8월) / 각 5만 원 지원
원문 내용의 최신 여부와 세부 조건은 제공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개별 혜택의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한 날짜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