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상시·수시
-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 :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의 90%* 지원(*경북 기준)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특수가정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 예외지원* 가능 *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장애인·새터민·결혼이민·미혼모 산모,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등 ○ 지원제외 대상 -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입양특례법 제13조 및 제33조)…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직접 방문 복지로에서 신청 · 정부24에서 신청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거주지 보건소 방문 신청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