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상시·수시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 예외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60% 이하 출산가정/(소득상관없이)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만 24세 이하의 모) * 맞벌이의 경우 건강보험료산정 : 보험료 큰 액수 + 보험료 적은 액수 1/2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복지로에서 신청 · 정부24에서 신청 · 거주지 보건소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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