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등록주소지와 물을 사용하는 주소지가 같은 가정용 계량기 사용 수용가
- 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수용가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증을 보유한 수용가
- 가정위탁세대 : 가정위탁세대 증명이 가능한 수용가
-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수용가
- 다자녀가정 : 논산시에 주소지를 둔 만18세 미만의 3자녀
대상 : 만 6세 ~ 24세의 저소득가구 등 취약계층 청소년
-소득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법정한부모(중위소득63%↓,청소년한부모는72%↓)
-자격기준: 학교밖·다문화·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
국가보훈자(본인,자녀)※독립유공자는 손자녀까지),
가족돌봄청년(중위소득120%↓),관외市아동보호시설보호아동,가족쉼터 보호아동, 건강장애학생 등
○ 소년소녀 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일반(친인척/대리/일반), 전문가정위탁)
- 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340천원~560천원 연령별 차등지급
8세미만(83개월까지): 월340천원, 14세미만(~155개월): 월450천원, 14세 이상: 월560천원 이상
- 지급일: 매월 20일
- 지급방법: 위탁가정 소재지에서 가정위탁보호 결정일이 포함된 달부터 매월 전액 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주) 중 만 18세 미만(출생일 기준)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세대
○ 소년소녀가정은 가정위탁이나 시설보호에 비해 외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보호 형태이므로, 추가 지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만 15세 이상으로 아동복지법 제19조에 의해 후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 한해 추가 지정 가능
○ 18세미만 아동(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중인 아동은 포함)으로서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 보호대상아동 발생시 2세이하(36개월미만) 아동은 가정위탁으로 우선배치
기본 매칭 적립: 대상 아동이 디딤씨앗통장에 적립하면 국가(지자체)가 1:2 매칭펀드로 월 10만 원 내에서 지원
○ 보호대상 아동 : 만 18세 미만의 아동양육시설, 가정위탁, 공동생활가정, 소년소녀가정, 장애인 생활시설 아동
○ 기초수급가구 아동 : 만 18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가구 아동
○ 차상위계층 아동 : 만 18세 미만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아동
* 차상위계층: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
* 한부모가정:…
3. 지급내용: 아이 꿈 수당 월 5만원(지역화폐 인천e음 포인트) *신청인(보호자) 명의 e음카드로 지급
○ 대상: 2016. 1. 1.~2016.12.31. 출생한 아동
○ 지원요건: ① 내지 ③를 충족하는 사람
① 부 또는 모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아동
② 부와 모가 모두 사망하거나 친권을 상실한 아동으로서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아동
③ 인천광역시 관내 위탁가정 및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그 가족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동행하는 보호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 가정위탁 보호대상 아동
○ 다문화가정의 부모와 자녀
○ 세월호 참사 피해자
○ 국빈 또는 사절단 및 그 수행자
…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시설 : 아동복지법 제52조 상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일시보호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 아동보호치료시설
** 단, 소년법 제3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보호처분으로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종료된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 제4호에 따른 보호조치 이력이 있는 자에 한정
○ 18세 또는 연…
○ 자치회관 수강료 면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부자가정
-「아동복지법」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 아동(대리양육, 가정위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50%)
…
국민건강보험공단 중랑지사 지역가입자 중 국민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 이하인 세대로 질병, 실직, 노령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음 세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중랑지사로부터 통보 받은 대상자에게 지원
(65세이상 노인세대, 한부모가족 및 소년소녀가정세대,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 국가유공자 세대 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가족
○ 「노인복지법」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및 노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보호아동, 소년소녀가정아동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저소득 장애인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하는 사람 또는…
○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월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이며, 저소득층*으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
* 저소득층 :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중
- 주민등록상 만60세 이상 거주하는 세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세대
- 한부모 가족
- 가정위탁 아동 세대
18세 미만 결식 우려 아동(저소득 가정 등)에게 토·공휴일 끼니 1식 11,000원 식사 지원
○ 18세 미만의 아동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다만, 1~6 중 「아동복지법」제15조에 따라 생활시설 및 가정위탁으로 보호조치 된 아동 제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
18세 미만 결식 우려 아동(저소득 가정 등)에게 평일·방학 끼니 1식 11,000원 식사 지원
○ 18세 미만의 아동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다만, 1~6 중 「아동복지법」제15조에 따라 생활시설 및 가정위탁으로 보호조치 된 아동 제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
아동 복지 시설, 가정 위탁 보호 종료 아동 중 보호 종료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 받은 자립 준비 청년 대상 보호 종료 후 5년 간 자립 수당 월 50만 원 지급
○ 아동 복지 시설 및 위탁 가정에서 아동 본인의 의사에 따라 18세 이후 24세까지 보호 기간을 연장한 사람
* 대학 재학 등 아동 복지법 제 16조의 3 및 시행령 제 22조에 규정된 별도 사유가 있을 시 25세 이후에도 보호 기간 추가 연장 가능(관련 법 조항 참고)
○ 아동 복지 시설, 가정 위탁 보호 종료 5년 이내 자립 준비 청년
* 아동 복지 시설 : 아동 …
1. 전액면제
가. 청소년관련법에 따라 등록된 청소년단체가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
개최하는 행사 또는 경기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다. 시장이 후원하는 초·중·고교, 청소년단체[ 및 문화예술단체의 전시 또는 공연
라.「국민기초생활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그 가족
마.「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 아동
바.「한부모가족지원법」…
○ 도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되는 자 중 청각장애인
○ 「아동복지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결함가정 아동, 소년소녀가정보호 아동, 가정위탁보호 아동, 시설보호아동(공동생활가정)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속한 자로, 동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자
□ 사업내용 : 침구류, 겨울의류 등 대형세탁물 수거·세탁·배달서비스 지원 (1가구 당 최대 5만원 지원)
□ 사업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약 800가구
① 65세이상 독거 어르신, 부부노인 ② 중증장애인
③ 한부모·조손·소년소녀가정 ④ 기타 동주민센터에서 추천한 자
□ 사업내용 : 침구류, 겨울의류 등 대형세탁물 수거·세탁·배달서비스 지원(1가구 당 최대 5만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