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회관 수강료 감면 지원
접수 확인 필요
- 지원금액
-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50%)
- 지원대상
- ○ 자치회관 수강료 면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부자가정 -「아동복지법」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 아동(대리양육, 가정위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50%) …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직접 방문 · 전화 접수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구청 방문 신청 · 전화 문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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