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지원 전담기관 운영
상시·수시
- 지원내용
- 자립준비청년 대상 사후관리 및 자립지원통합서비스(맞춤형 사례관리) 제공
- 지원대상
-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시설 : 아동복지법 제52조 상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일시보호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 아동보호치료시설 ** 단, 소년법 제3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보호처분으로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종료된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 제4호에 따른 보호조치 이력이 있는 자에 한정 ○ 18세 또는 연…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자립준비청년이 거주하고 있는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에 문의 ※ 시도 자립지원 전담기관 정보는 시도, 시군구 누리집,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 등에 게재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