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소녀가정 지원
접수 확인 필요
- 지원내용
- 생계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 지원대상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주) 중 만 18세 미만(출생일 기준)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세대 ○ 소년소녀가정은 가정위탁이나 시설보호에 비해 외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보호 형태이므로, 추가 지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만 15세 이상으로 아동복지법 제19조에 의해 후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 한해 추가 지정 가능
- 신청기한
- 자세한 날짜는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주민센터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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