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동 입양축하금 지원
상시·수시
- 지원금액
-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지급
- 지원대상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 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 ○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입양축하금 지급신청인은 입양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입양축하금 구비서류를 구청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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