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상시·수시
- 지원내용
- 저소득층 가구에 건강 및 장기요양보험금 지원
- 지원대상
- ○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월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이며, 저소득층*으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 * 저소득층 :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중 - 주민등록상 만60세 이상 거주하는 세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세대 - 한부모 가족 - 가정위탁 아동 세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주민센터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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