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장려금 지원
상시·수시
- 지원금액
- 만 18세 미만 아동 입양 가정에게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 1회 지원
- 지원대상
- ○ 만 18세 미만 아동 입양 가정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에 입양한 가정으로,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
상시·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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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18세 미만 아동 입양 가정에게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 1회 지원 -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200만원 1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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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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