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지원
상시·수시
- 지원내용
-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 지원대상
- ○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 방문 신청 - 시군구 : 퇴소(예정)한 아동복지지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신청 - 구비서류: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통장사본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
상시·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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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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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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