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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지원

상시·수시

지원내용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지원대상
○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직접 방문 ○ 방문 신청 - 시군구 : 퇴소(예정)한 아동복지지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신청 - 구비서류: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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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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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기록 날짜

등록일
2026-10-07
날짜 기준
해당 자료 묶음의 수집 기록.
개별 최초 수집 시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원문 게시일
확인되지 않음
게시일 확인 출처
미기록
제공처
대구광역시 남구
공식 자료 출처
정부24
저장된 확인일
2026-10-10
자료 수집일
개별 수집일 미기록
원문 수정일
미기록

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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