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위탁 보호비 지급
상시·수시
- 지원금액
- 보호조치일로부터 보호일수를 산정하여 30,000원(일/인)을 일시위탁 부모 계좌로 지급
- 지원대상
- ○ 만 18세 미만의 보호대상아동 중 긴급보호조치가 필요한 아동으로 군수, 구청장이 결정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 구에서 서식 작성 후 신청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
상시·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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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조치일로부터 보호일수를 산정하여 30,000원(일/인)을 일시위탁 부모 계좌로 지급 ○ 일시보호 중 전문아동보호비를 지원받는 경우 일시위탁보호비는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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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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