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비용지원
접수 확인 필요
- 지원금액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확정일이 2026.1.1. 이후인 가정에 1회, 100만원 지급
- 지원대상
-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확정일이 2026.1.1. 이후인 가정
- 신청기한
- 입양부모가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시군구청에 신청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 시군구청에 신청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