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요금 감면
상시·수시
- 지원금액
- ※ 상수도요금(7㎥)4,130원+물이용부담금(7㎥)1,190원=최대5,320원 감면
- 지원대상
- ○ 주민등록주소지와 물을 사용하는 주소지가 같은 가정용 계량기 사용 수용가 - 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수용가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증을 보유한 수용가 - 가정위탁세대 : 가정위탁세대 증명이 가능한 수용가 -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수용가 - 다자녀가정 : 논산시에 주소지를 둔 만18세 미만의 3자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 방문 신청 - 가까운 읍·면·동사무소 - 상하수도과(☎041-746-6352) - 한국수자원공사 논산수도센터(☎041-731-8288)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