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국가유산 향유서비스
마감
- 지원내용
- 국가유산 향유기회가 적었던 소외계층을 위한 국가유산 탐방 기회 제공
- 지원대상
- ○ 도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되는 자 중 청각장애인 ○ 「아동복지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결함가정 아동, 소년소녀가정보호 아동, 가정위탁보호 아동, 시설보호아동(공동생활가정)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속한 자로, 동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자
- 신청기한
- 2025.04.01~2025.11.28
- 신청방법
- 전화 접수 전화 문의·신청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