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가장세대 지원
상시·수시
- 지원금액
- 신규책정 위탁가정 당 100만원 지급
- 지원대상
- ○ 18세미만 아동(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중인 아동은 포함)으로서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 보호대상아동 발생시 2세이하(36개월미만) 아동은 가정위탁으로 우선배치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주민센터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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