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국가 유공자증을 소지한 본인 및 국가유공자유족증을 소지한 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보호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
○ 사회복지사회법에 따른 사회복지지설 수용자
○ 의상자증 소지한 본인 및 의사자유족증 소지한 배우자 및 자녀
○ 65세 이상 노인
○ 출산일로부터 3년 이내 화성시 거주 여성
○ 화성시자원봉사센터 우수자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또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선 순위자 1명
○ 한부모가족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
○ 다자녀(출산 또는 입양으로 두 자녀 이상이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 가정
○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 외국인(외국인등록증 소지자 F6 등)
○ 65세 이상 노인
○ 우수자원봉사자 카…
○ 사회적 약자에 대한 수강료 100% 면제(2개 이상 수강 시 1과목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에 다른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 [포천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 고등학교 장학생(학업지원금)
- 우수인재: 내신 또는 전국연합학력평가 평점 1.8등급 이내의 학생
- 희망인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가정, 장애인세대, 한부모가정의 학생
- 근로자자녀: 한국노총오산시지부의 추천을 받은 학생(5년이상 근무 근로자의 자녀)
- 다자녀가정자녀: 2인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학생
- 다문화가정자녀: 다문화 가정의 학생
…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그 가족
나.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
마.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사. 「노…
○ 초.중고 학생 중 교육지원 신청을 한 법정자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법정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중위소득 60% 이하
○ 「난민법 시행령」에 의한 난민인정자 및 그 자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의한 특별기여자 및 그 자…
영종구, 미추홀구, 연수구에 거주하고 있는 관내 고등학생, 관내외대학교 정규학기 재학생에게 생활비성 장학금 100만원 지원
○ 거주지 : 영종구, 미추홀구, 연수구에 거주하고 있는 관내 고등학생, 관내외 대학교 정규학기 재학생
○ 가정형편 :
- 고등학생 : 본인 또는 부모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중증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 대학생 : 본인 또는 부모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중증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또는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6구간 이내…
○ 20세 이상 장애인 세대주 또는 20세 이상으로서 배우자가 세대주인 장애인
○ 65세 이상 노인
○ 한부모 가족의 부‧모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 중앙로역 화재사고의 희생자 등
- 사망자의 배우자, 사망자의 직계존비속, 사망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 부상자, 부상자의 배우자, 부상자의 직계존비속, 부상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
○ 자치회관 수강료 면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부자가정
-「아동복지법」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 아동(대리양육, 가정위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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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면제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 행정기관이 지원 육성하는 유관기관이나 직능단체가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주민의 복리증진과 문화의식 함양을 위한 순수한 공익성 비영리 문화행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18…
최저보험료 미만의 저소득세대에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세대의 건강 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함
○ 동래구 지역 가입자로 「국민건강보험법」제75조에 따라 보험료를 경감 받고 있는 저소득세대에 지원
1. 노인세대 : 보험료 부과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구성된 세대
2. 장애인세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3. 한부모세대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결정된 한부모…
○ 국민건강보험공단 송파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지역가입자 월 보험료 하한액 이하인 세대
- 만 65세 이상 노인세대: 독거노인, 노인부부세대 중 1인 만65세 이하 포함
- 조손가정 : 만 65세 이상 조부모와 18세 미만의 아동(단, 대학에 재학하는 경우 22세 미만)
- 만성질환자 또는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있는 세대
- 그 밖에 …
국민건강보험공단 중랑지사 지역가입자 중 국민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 이하인 세대로 질병, 실직, 노령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음 세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중랑지사로부터 통보 받은 대상자에게 지원
(65세이상 노인세대, 한부모가족 및 소년소녀가정세대,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 국가유공자 세대 등)
국민건강보험 울산광역시 동구 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 하한액(2026년 기준 20,160원) 이하 세대 중, 65세 이상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세대, 기타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국민건강보험 울산광역시 동구 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 하한액(2026년 월 20,160원) 이하를 납부하는 세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 세대는 제외
- 만 65세 이상 노인세대
- 장애인세대
- 한부모세대
- 그 밖에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제3조제2호의 월별 보험료액 이하를 납부하는 저소득가구(노인세대, 장애인이 있는 세대, 한부모가족)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제3조제2호의 월별 보험료액 이하를 납부하는 아래 각호에 해당되는 저소득가구
-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구성된 노인 세대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그 밖에 생활이 어려워서 보험료를 …
○ 저소득 세대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 대상 : 서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건강보험료가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 지원 조건 :
∙ 65세 이상 노인 세대 및 만 18세 미만 손자녀와 동거하는 노인 세대
∙ 등록장애인 세대
∙ 한부모 가족 세대
∙ 중증질환등록 세대 중
○ 지원대상 : 도내 저소득 장애인 부모
- 소득수준 : 신청일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중 의료급여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 자녀의 장애 유형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조손가정의 경우는 조부모)
- 연령 기준 : 만 40세 이상(’85.12.31. 이전 출생자)(2년 주기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