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접수 확인 필요
- 지원금액
- 산후지원인력 가정방문서비스 지원 (1주, 50만원): 산후지원인력 서비스 이용료 (40만원 한도), 아동 생필품비 포함 (10만원)
- 지원대상
- ○ 출산(예정) 후 미혼,이혼 한부모로서 지원 기간 입양(동의) 사실이 없으며, 아래 선정기준을 충족한 자 (단, 지원기간동안 입양(동의) 사실이 없을 것)
-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후 7일 이내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시군구청에 신청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