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미혼 한부모 냉난방비 지원
상시·수시
- 지원금액
- 저소득 미혼 한부모 가족의 혹서기, 혹한기 극복을 위한 냉난방비 지원 (1월, 2월, 7월, 8월 각 5만원)
- 지원대상
- ○ 저소득 미혼 한부모 가구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청소년 미혼 한부모 가구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불가 ○ 한부모가족 대상자 선정 후 자격요건 충족 시 지급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
상시·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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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 미혼 한부모 가족의 혹서기, 혹한기 극복을 위한 냉난방비 지원 (1월, 2월, 7월, 8월 각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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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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