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시설 사용료 전액 감면
상시·수시
- 지원금액
- 장사시설 사용료 전액 감면(100%)
- 지원대상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의한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 국가유공자카드 소지자 ○ 김포시 거주지 등록되어 있는 다자녀가정 ○ 의사자 유족증 또는 의사자증 소지자 ○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가족 ○ 김포시 병역명문가 예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시청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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