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주민 국민건강·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접수 확인 필요
- 지원내용
- 건강보험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에게 국민건강·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 ○ 만60세이상 저소득 노인, 등록장애인, 저소득 한부모 가족
- 신청기한
- 개인신청시기 별도없음(건강보험공단 전산자료 일괄적용)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불가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의 신청없이 건강보험 공단에서 명단 통보되면 검토 후 지원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