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시설물 우선 임대 서비스
접수 확인 필요
- 지원내용
- 대구도시철도 임대점포 및 음료수 자판기 우선임대(대상자에 한함)
- 지원대상
- ○ 20세 이상 장애인 세대주 또는 20세 이상으로서 배우자가 세대주인 장애인 ○ 65세 이상 노인 ○ 한부모 가족의 부‧모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 중앙로역 화재사고의 희생자 등 - 사망자의 배우자, 사망자의 직계존비속, 사망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 부상자, 부상자의 배우자, 부상자의 직계존비속, 부상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
- 신청기한
- 우선 임대 공고에 따름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시청에 신청서 제출 · 군청에 신청서 제출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