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주택공급
접수 확인 필요
- 지원내용
- 시세의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의 영구임대주택 공급
- 지원대상
-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의 북한이탈주민 및 장애인 등 무주택세대 구성원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직접 방문 방문, 인터넷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
접수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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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세의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의 영구임대주택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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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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