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등 지원
상시·수시
- 지원내용
- 노령이나 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
- 지원대상
- ○ 노인, 장애인, 한부모 등 저소득가정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불가 국민건강보험공단 명단 통보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
상시·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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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령이나 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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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개별 혜택의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한 날짜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