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한부모, 조손가정)
상시·수시
- 지원금액
- 공용계량기 설치 세대: 세대원 1인당 2,000원 감면(월 10,000원 상한)
-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조손가정 세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 전화 접수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전화 문의·신청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
상시·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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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에서 정한 감면대상자 중 신청하신 세대에 대하여, 일정량 또는 일정금액으로 상하수도요금을 감면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감면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조손가정 세대 ○ 감면내용 - 개별계량기 설치 세대: 월10톤 상 · 하수도요금 감면 - 공용계량기 설치 세대: 세대원 1인당 2,000원 감면(월 10,000원 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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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개별 혜택의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한 날짜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