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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한부모, 조손가정)

상시·수시

지원금액
공용계량기 설치 세대: 세대원 1인당 2,000원 감면(월 10,000원 상한)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조손가정 세대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직접 방문 · 전화 접수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전화 문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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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설명

※ 조례에서 정한 감면대상자 중 신청하신 세대에 대하여, 일정량 또는 일정금액으로 상하수도요금을 감면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감면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조손가정 세대 ○ 감면내용 - 개별계량기 설치 세대: 월10톤 상 · 하수도요금 감면 - 공용계량기 설치 세대: 세대원 1인당 2,000원 감면(월 10,000원 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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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기록 날짜

등록일
2026-10-07
날짜 기준
해당 자료 묶음의 수집 기록.
개별 최초 수집 시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원문 게시일
확인되지 않음
게시일 확인 출처
미기록
제공처
경기도 의왕시
공식 자료 출처
정부24
저장된 확인일
2026-10-10
자료 수집일
개별 수집일 미기록
원문 수정일
미기록

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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