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회관 수강료 및 사용료 감면 지원
접수 확인 필요
- 지원금액
-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50%)
- 지원대상
- ○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면제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 행정기관이 지원 육성하는 유관기관이나 직능단체가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주민의 복리증진과 문화의식 함양을 위한 순수한 공익성 비영리 문화행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18…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직접 방문 · 전화 접수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구청 방문 신청 · 전화 문의·신청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