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탄 보일러 설치 지원
접수 확인 필요
- 지원내용
- 저소득가구 연탄보일러 설치비 지원
- 지원대상
- ○ 관내 삼척 저소득가구 - 기초생활수급 가구 - 차상위 계층(한부모 가정 포함) - 소년.소녀가장 세대 - 그 밖의 소외계층 가구(만65세 이상 고령가구, 장애인가구, 그 밖의 저소득층 가구) - 그 밖에 시장이 필요로 하다고 인정하는 일반가구
- 신청기한
- 별도 문의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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