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 중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나이 및 소득 기준은 없음
①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 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
난임 부부, 유산 및 사산경험 부부, 임산부, 양육모 및 배우자를 대상으로 심리상담, 정서적 지지 및 정신건강 고위험군에 대한 의료적 개입 지원을 병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정서적·심리적 문제를 완화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
○ 난임 부부
-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않고 1년 이상 정기적인 성생활을 하여도 임신이 안되는 경우
○ 유산 및 사산경험 부부
- 유산 및 사산 등으로 임신 유지관련 정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
○ 임신부 및 배우자
- 임신 중인 여성 및 배우자
○ 산모 및 배우자
- 출산 후 12주 이내의 산모 및 배우자
○ 양육모 및 배우자
- 출산 후 3년 이내의 양…
○ 전국 6개소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원
○ 이용대상
-상담, 치료, 재활서비스를 해야 하는 노숙인 및 취약계층(유관기관과 연계하여 대상자 발굴 및 서비스 제공)
* 지원 대상기관 : 노숙자 쉼터 등 노숙인 관련 시설, 보호관찰소, 사회복지관, 경찰서, 소방서, 가정폭력상담소, 여성의 전화 등
* 연계 대상기관 : 정신 의료기관, 사회복귀시설, 기타 정신보건시설…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40%이하 가정의 임신부 또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단, 조손가구의 경우, (외)조부모)
○ 서비스 욕구가 있는 만 18세 이하 아동을 둔 중위소득 140% 이하 가정의 주 양육자(4촌이내의 혈족 : 삼촌, 고모, 이모 등)
○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사람(사회복지시설장, 종사자 등)
○ 임신부 또는 만 18세이하 자녀를 둔 부모로 서비스 지원을 희망하는 자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40%이하(소득별 차등 지원)
- 조손가구의 경우, (외)조부모가 서비스 대상이 될 수 있음
- 임신부의 경우 정신건강증진센터, 동주민센터, 자치구 사례관리대상자, 보건소 돌봄서비스 의뢰자는 소득수준 무관
- 만 18세 이하의 아동을 두 ㄴ주 양육자(4촌이내의 혈족…
○ 정서, 행동적 부적응 아동 중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
- 연령기준 : 만18세 이하 (만 19세 이상인 경우 재학증명서 제출 시 적용 대상으로 인정)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40%이하(소득별 차등 지원)
1.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아동・청소년(만18세 이하) 중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증빙되는 경우
① 주의력결핍 및 과잉행…
심리 검사 및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바우처 제공(1인 당 회 당 최소 50분,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 이내 총 8회)
○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 중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나이 및 소득 기준은 없음
①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 상담 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
② 정신 의료 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
③ 국가 건강 검진 중 정신 건강 검사 결과에서 중…
○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 : 2024년 전국 시도 단위에 17개소 운영
○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 2024년 전국 시군구 단위에 246개소 운영
○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대상 : 중증 정신질환자를 포함한 해당 지역 주민
○ 센터 수행사업
- 중증정신질환자 상담·사례관리
- 아동·청소년, 청년 등 정신건강증진사업
- 정신건강 위기대응 등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가입자 등에 해당하는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 중 본인일부 부담금 및 가능 시 비급여 본인 부담금을 구비서류에 맞게 청구할 시 무통장입금으로 지원해 주는 서비스
○ 응급입원,행정입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 가입자(소득기준무관)
○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 기분(정동)장애일부로 최초 진단받은 후 5년 이내인 환자로서 전국가구 중위소득의 120%이하
○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 : 정신건강복지법 제 64조에 따라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받은 환자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강진군민 중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적시에 치료가 필요한 자
- 자타해 위험이 발생하여 즉각적으로 응급,행정입원이 필요한 자
- 정신질환의 만성화 예방 및 지속 치료 동기부여가 필요한 초발 정신질환자 및 외래치료 지원(법64조)을 받은 자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진단받은 정신질환자
○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의한 응급입원 환자
○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에 의한 행정입원 환자
○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F20-F29), 기분(정동)장애(F30-F39) 일부*로 최초 진단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인 대상자 중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 기분(정동)장애 일부 F30 조병에피소드, F31 양극성 정동장애, F33 재발성 우울장애, F34 지속성…
충청북도 제천시 · 지역 조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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