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 운영
상시·수시
- 지원내용
- 주거지원 및 사례관리서비스
- 지원대상
- ○ 만19세이상 서울시 거주 정신질환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 이메일 접수 이메일로 신청서류 제출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
상시·수시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
○ 주거지원 및 사례관리서비스 - 임대보증금, 임차료, 초기 입주비용지원 및 개인별 정신관련 상담, 자립지원 등 사례관리서비스
원문 내용의 최신 여부와 세부 조건은 제공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개별 혜택의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한 날짜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