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정신질환자 약제비 지원
상시·수시
- 지원금액
- 정신의료기관 진료 및 치료비용(약제비포함) 월 3만원/연간 36만원 이내 지급
- 지원대상
- ○ 계룡시 거주 정신질환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거주지 보건소 방문 신청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
상시·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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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의료기관 진료 및 치료비용(약제비포함) 월 3만원/연간 36만원 이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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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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