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상시·수시
- 지원금액
- ※ 지원금액 : 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 내 지원
- 지원대상
- 강진군민 중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적시에 치료가 필요한 자 - 자타해 위험이 발생하여 즉각적으로 응급,행정입원이 필요한 자 - 정신질환의 만성화 예방 및 지속 치료 동기부여가 필요한 초발 정신질환자 및 외래치료 지원(법64조)을 받은 자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진단받은 정신질환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보건소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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