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상시·수시
- 지원금액
- (외래)진료비 및 약제비: 연 50만원 한도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평창군민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회원 등록에 동의한 정신건강 고위험군 - 정신건강 고위험군 : 정신질환자, 자살시도자, 자살유가족, 고위험우울증, 자살취약자 등 ○ 지원기준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질병기준 : 정신질환 진단코드 F00~F99 ○ 지원조건 - 평창군정신건강복지센터 회원 등록 및 사례관리 동의 -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방문신청 : 신분증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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