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 검진비 지원
상시·수시
- 지원금액
- 지원금액 : 1인당 최대 57,900원(방문횟수에 따라 차등지원)
- 지원대상
- - 제주도민 - 1년 이내 정신건건강의학과 진료경력이 없는자(정신건강의학과 초진 환자) - 사업제외대상 : 정신건강의학과 치료중이거나 1년 이내 사업 참여경험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불가 - 정신건강검진을 받고 싶은 대상자는 관내 지정 정신건강의학과에 가서 검진비 지원 사업 신청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