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상시·수시
- 지원내용
- 1. 정신건강의학과 응급입원(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 및 행정입원(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 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1.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강릉시민 2. 강릉시 소재 정신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정신질환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전화 접수 보건소에 신청서 제출 · 전화 문의·신청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
상시·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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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신건강의학과 응급입원(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 및 행정입원(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 치료비 지원 2. 외래치료 지원(정신건강복지법 64조) 결정 대상자 치료비 지원 3. 발병초기 정신질환자(F20-29, F30, F31, F33, F34로 진단받은 지 5년 이내 환자) 외래 치료비 지원 4.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에서 발생한 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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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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