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치료비 지원
상시·수시
- 지원금액
-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치료비 1인당 70만원(입원비 별도 300만원)이내 실비 지원
- 지원대상
- ○ 도내 유·초·중·고등학생 및 학령기의 학교밖 청소년 중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해 검사 및 치료가 필요한 학생 ※ 특수교육대상자 제외(특수교육대상자는 별도 치료비 지원사업에 따라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jje.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소속학교와 정보공유 동의 원칙)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