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가정병상 및 자립촉진 지원
접수 확인 필요
- 지원금액
- 가정병상지원비 및 자립촉진비 : 월정액 1인당 10만원 지급
- 지원대상
- ○ 동두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추천한 자
- 신청기한
- 매월 15일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 방문 신청 - 기타 : 동두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경기도 동두천시 거북마루로49 동두천시보건소 별관 2층)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
접수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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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병상지원비 및 자립촉진비 : 월정액 1인당 10만원 지급 ○ 응급후송비: 응급입원 시 후송차량 이용 금액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1회 지급
원문 내용의 최신 여부와 세부 조건은 제공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개별 혜택의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한 날짜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