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치병 및 정신건강 의학적 질환 학생 의료비 지원
접수 확인 필요
- 지원내용
- 난치병 및 정신건강 의학적 질환을 앓고 있는 학생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 대구광역시교육청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 진단자 및 보건복지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 질환 진단자 - 단, 월 소득 인정액 2,000만원 이상 가정은 지원 제외
- 신청기한
- 매년 3월, 6월, 9월, 12월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 방문 신청 - 매년 3월, 6월, 9월, 12월 보호자가 학생 소속 학교로 원본 서류 구비하여 신청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