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치료비지원
상시·수시
- 지원금액
- ※ 지원금액 : 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 내 지원
- 지원대상
- ○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의한 응급입원 환자 ○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에 의한 행정입원 환자 ○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F20-F29), 기분(정동)장애(F30-F39) 일부*로 최초 진단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인 대상자 중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 기분(정동)장애 일부 F30 조병에피소드, F31 양극성 정동장애, F33 재발성 우울장애, F34 지속성…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보건소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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