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해당 급여나 지원을 받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경우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 골프연습장 이용료 감면(50%)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본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본인과 배우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해당 급여나 지원을 받는 사람) 또는 그 가족(영월군에 주소를 둔 자에 한함)
-「병역법」에 의한 병역명문가 또는 그 가족((영월군에 주소를 둔 부모, 배우자, 자녀에 한함))
- 다자녀가구: 둘 이상의 자녀…
○ 체육문화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5% ~ 50%)
- 장애인(50%)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30%)
- 국가유공자(50%)
- 만65세 이상 어르신(20%)
- 병역 명문가(20%) -> 동대문구민 대상
- 우수자원봉사자(20%) -> 동대문구 우수자원봉사자
- 다둥이 가정(50%) -> 동대문구 거주 2자녀 이상, 막내 만 18세 이하
- 에코마일리…
○ 전액 감면(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줄여 줌) 대상
- 국가·경기도 또는 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 각종 경기에 시의 대표로 출전하는 선수 선발 경기
- 시의 실업팀 및 시의 대표 선수 훈련
- 시 관내의 학교 운동부, 학교스포츠클럽 선수의 비상업적 훈련 및 경기
- 시 관내에 주소를 둔 유ㆍ청소년에 관해서는 규정된 연습사용료를 면제한다. (실내체육관 무료 개방 시간에 한함) 다만, 수영장, …
-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금천구 주민
○ 국가유공자 / 배우자
○ 장애인 본인 / 보호자
○ 기초생활수급자(해당 급여나 지원을 받는 사람) 본인
○ 만 65세 이상 타지역 주민
○ 만 13세 이상 만 55세 이하 수영장 여성 사용자
- 제외대상 : 해당없음
- 지역범위 : 금천구, 타지역
○ 장애인 :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반하는 보호자 1인 포함)
○ 국가유공자 :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자
○ 의사상자 : 의상자로서 의상자증을 제시한 자
○ 경로우대자 :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 노인
○ 수급자(해당 급여나 지원을 받는 사람) : 기초생활수급자
○ 다둥이 :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세자녀)
○ 단체요금 적용
경찰, 군인(하사이하), 내일로 티켓, 대구투어패스
○ 50% 감면(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줄여 줌)
아래 유공자증 소지자(본인) 국가유공자법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가족으로 등록된자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 유공자증(유족증),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가족), 국가유공자(유족,가족) 확인서소지자, 신분증 지참
참전유공자 및 참전유공자의 배…
○ 전액 감면(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줄여 줌) 대상
- 국가·경기도 또는 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 각종 경기에 시의 대표로 출전하는 선수 선발 경기
- 시의 실업팀 및 시의 대표 선수 훈련
- 시 관내의 학교 운동부, 학교스포츠클럽 선수의 비상업적 훈련 및 경기
- 시 관내에 주소를 둔 유·청소년에 관해서는 규정된 연습사용료를 면제한다. (실내체육관 무료 개방 시간에 한함) 다만, 수영장, …
○ 100분의 50 감면(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줄여 줌)
-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
- 5.18민주유공자, 의사상자 및 대우 대상자,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대상자
-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해당 급여나 지원을 받는 사람)
- 2자녀 이상 가족 중 부모, 청소년 및 어린이
- 임산부
- 안성시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가족
- 장기복무 제대군인
○ 100분…
○ 50% 할인
-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증 소지자
- 독립유공자증 또는 독립유공자유족증 소지자
- 특수임무유공자증 또는 특수임무유공자유족증 소지자
- 5.18민주유공자증 또는 5.18민주유공자유족증 소지자
- 의상자증 소지자 또는 의사자유족증 소지자
- 장애인(관련 확인증 및 신분증 필참)
- 저소득 사회취약계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해당 급여나 지원을 받는 사람), 차상위계층(제도에서 정한 차상위 자격을 확인받아야 하는 저소득층), 한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해당 급여나 지원을 받는 사람)
○ 한 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저소득층 한 부모 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 다자녀 가족(자녀 3명 이상)
○ 만 65세 이상 경로자
○ 만 12세 이하 어린이
○ 만 10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으로 월 회원
○ 수영체험교실 …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인 자
- 만 19세 미만인 자
- 어린이날 입장하는 어린이
- 국군의 날 입장하는 군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해당 급여나 지원을 받는 사람) 및 차상위계층(제도에서 정한 차상위 자격을 확인받아야 하는 저소득층)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경우에는 보호자 1명 포함)
- 국가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의상자 본인 및 그 가족 또는 의사자 유족(의상자 1,2급의 경우 동반 …
○ 장애인 :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반하는 보호자 1인 포함)
○ 국가유공자 :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자
○ 의사상자 : 의상자로서 의상자증을 제시한 자
○ 경로우대자 :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 노인
○ 수급자(해당 급여나 지원을 받는 사람) : 기초생활수급자
○ 다둥이 :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세자녀)
○ 전액 감면(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줄여 줌) 대상
- 국가·경기도 또는 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 각종 경기에 시의 대표로 출전하는 선수 선발 경기
- 시의 실업팀 및 시의 대표 선수 훈련
- 시 관내의 학교 운동부, 학교스포츠클럽 선수의 비상업적 훈련 및 경기
- 시 관내에 주소를 둔 유·청소년에 관해서는 규정된 연습사용료를 면제한다. (실내체육관 무료 개방 시간에 한함) 다만, 수영장, …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경우에는 보호자 1명 포함)
- 국가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의상자 본인 및 그 가족 또는 의사자 유족(의상자 1,2급의 경우 동반 …
○ 100분의 50감면(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줄여 줌)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자,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대상자
-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해당 급여나 지원을 받는 사람), 3자녀 이상 가족 중 부모, 청소년 및 어린이
- 임산부
-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가족
○ 100분의 30감면
- 지역주민(안성)…
○ 100분의 50할인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자,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대상자
-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해당 급여나 지원을 받는 사람), 2자녀 이상 가족 중 부모, 청소년 및 어린이
- 임산부
-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가족
- 제대군인 중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
○ 장애인 :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반하는 보호자 1인 포함)
○ 국가유공자 :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자
○ 5.18민주유공자 : 5.18민주유공자로서 5.18민주유공자증을 제시한 자
○ 경로우대자 :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 노인
○ 수급자(해당 급여나 지원을 받는 사람) : 기초생활수급자
○ 다둥이 :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세자녀)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스임무유공자, 의사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해당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 장애인, 한부모가족, 수영체험교실 재능기부자, 65세 이상의 노인, 다자녀가족, 10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그린카드 사용자, 우수자원봉사자,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또는 기증 희망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해당 급여나 지원을 받는 사람) 및 차상위계층(제도에서 정한 차상위 자격을 확인받아야 하는 저소득층)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해당 급여나 지원을 받는 사람)
○ 한 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저소득층 한 부모 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 다자녀 가족(자녀 3명 이상)
○ 만 65세 이상 경로자
○ 만 12세 이하 어린이
○ 만 10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으로 월 회원
○ 수영체험교실 …
○ 사용료 50% 감면(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줄여 줌)
1.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
○ 체육문화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5% ~ 50%)
- 장애인(50%)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30%)
- 국가유공자(50%)
- 만65세 이상 어르신(20%)
- 병역 명문가(20%) -> 동대문구민 대상
- 우수자원봉사자(20%) -> 동대문구 우수자원봉사자
- 다둥이 가정(50%) -> 동대문구 거주 2자녀 이상, 막내 만 18세 이하
- 에코마일리…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체육시설 조례) 제 11조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줄여 줌)에 해당하는 대상
1. 전액 감면(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줄여 줌)
가. 국가ㆍ경기도 또는 시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나. 각종 경기에 시의 대표로 출전하는 선수 선발경기
다. 시의 실업팀 및 시의 대표선수 훈련
라. 시 관내의 학교운동부, 학교스포츠클럽 선수의 비상업적 훈련 및 경기
2. 100분의 50 감면
가.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
○ 공공체육시설(전용 배드민턴 구장 및 월곶 생활체육시설) 이용 감면(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줄여 줌)
○ 시 관내에 주소를 둔 유·청소년에 대해서는 별표 2에 규정된 연습 사용료를 면제
○ 단체 입장 10명 이상 사용료 감면
○ 다음에 대해 감면사항이 중복되는 경우, 사용료 감면액이 더 높은 규정을 적용
1. 전액감면
가. 국가ㆍ경기도 또는 시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나. 각종 경기에 시의 대표…
○ 사용료 100분의 50 감면(연습 사용료 및 전용 사용료 체육경기에 한함)
-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사람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특수임무 수행자의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 임무 수행…
- 주변지역으로 고시된 지역 거주자(75%)
※ 용신동 일부 지역에 한하므로, 사전 전화문의 및 주민등록등본 지참
- 국가유공자(50%)
- 장애인(50%) -> (1~3급 장애인의 경우 동반자 1명 포함)
- 다둥이 가정(50%)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30%)
- 한부모가족(30%)
- 만65세 이상 어르신(30%)
- 만18세 이하의 어린이 및 청소…
○ 체육시설(운동장, 실내체육관) 대관료 80%감면(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줄여 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해당 급여나 지원을 받는 사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18세 이하의 어린이·청소년, 65세 이상의 사람, 군인을 위한 행사
○ 체육시설(강습 프로그램) 사용료 50%감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그와 동행…
○ 국가대표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선수·지도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해당 급여나 지원을 받는 사람)
○ 국가대표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선수·지도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제도에서 정한 차상위 자격을 확인받아야 하는 저소득층)
○ 국가대표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선수·지도자 중 수급자·차상위계층에 준하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
- 체육회 혹은 경기단체의 추천을 받은 경우
○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교육급여),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법정한부모), 법정 차상위계층(차상위(제도별 차상위 자격 확인이 필요한 저소득층) 자활, 본인 부담 경감, 장애수당 대상자 등)
○기타 저소득층: 저소득층 가정(통상 중위소득 50~80% 내외)에 교육비 지원 신청을 받아, 예산 범위 내에서 대상자 선정(시도별로 대상 범위가 다르므로 해당 시도교육청 확인 요망)
○ 방과후자유수강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차상위계층(제도에서 정한 차상위 자격을 확인받아야 하는 저소득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합산한 심사 금액)이 기준중위소득 80%이하
- 학교장추천
○ 교육정보화(PC, 인터넷통신비)
- PC : 초등학생,「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해당 급여나 지원을 받는 사람)
- 인터넷통신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강에 사용가능한 일정 금액 지원(일반학생 연60만원, 특수학생 연96만원 이내)
○ 고교학비
- 무상교육 제외학교(자사고 및 사립특목고)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학생
* 교육급여수급자(해당 급여나 지원을 받는 사람), 차상위(제도별 차상위 자격 확인이 필요한 저소득층), 한부모, 중위소득 60%이하 등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초,중,고교 재학 저소득층 등 학생(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미수강시 지원 제외)
· 1순위 지원 : 법정저소득층
· 2순위 지원 :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합산한 심사 금액)이 기준중위소득 80%이하, 보훈대상 자녀, 북한이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해당 급여나 지원을 받는 사람)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계층(제도에서 정한 차상위 자격을 확인받아야 하는 저소득층)
○ 중위소득 60% 이하(방과후자유수강권은 중위소득 90% 이하)
○ 난민인정자 및 그 자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