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미추홀구 국민체육센터)
상시·수시
- 지원금액
- 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감면율 50%
- 지원대상
- ○ 100% 감면 -사고보상 -강습지원 ○ 50% 감면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가족 -의사상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경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보호자 -독립유공자 -병역명문가 ○ 30% 감면 -다자녀 ○ 10% 감면 -가임기여성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미추홀구국민체육센터 홈페이지 가입 후 행정 감면 서비스 이용 ○ 미추홀구국민체육센터 안내데스크 증빙 제시 후 감면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